설악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실시한다

김정화 기자 2014. 1.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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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시간지정..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안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수철)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오는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 기준을 탐방로별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도록 통제시간을 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그동안 고지대 탐방로를 중심으로 입산시간을 지정해 운영했으나 본 제도를 통해 일부 탐방로 구간의 입산시간을 현장 실정에 맞춰 조정했다. 이 제도는 1월부터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 및 일몰 시간을 고려해 5~9월은 03시부터, 10~4월은 04시부터 입산이 가능하다. 입산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10시에서 16시까지로 통제된다.

지정된 입산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 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한진섭 탐방시설과장은 "설악산은 급경사와 험준한 지형으로 이뤄져 각 구간별로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대피소 수용인원 초과로 인한 무분별한 비박과 야영 등으로 자연자원의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 문화 조성을 위해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정화 기자 / kjh0312@outdo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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