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막는 가시 뽑는다"

2014. 1. 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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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수·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서울시, 법 개정안 정부에 건의

서울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착을 위해 층수 제한과 조합 설립 요건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사업 추진이 확정된 구역은 현재까지 전혀 없는 상태다. 여러 제한 조건과 주민 동의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 모델 개발과 시업사업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이하의 가로구역을 소규모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장안동 362번지, 반포동 577번지 일대는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장안동과 반포동 시범사업 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각각 80%와 82% 수준이다. 조합설립 요건은 90% 이상이다.

용역 연구를 수행한 서울연구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고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90%에서 80%로 각각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일조권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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