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전국 첫 과태료 부과

권기정 기자 2014. 1.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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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시는 어린이집에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씨(55·여)에게 아동복집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19일 과태료 150만원(기한 내 납부시 120만원)을 부과했으며 정씨는 지난 6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의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이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난해 2월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모씨(28·여)의 딸 유모양(6)을 보육했다. 김씨는 유양을 맡긴 뒤 연락이 두절됐으나 원장 정씨는 이 사실을 관할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유양을 계속 보육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부산시와 관할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4시간 어린이집'을 합동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유양이 사실상 유기에 가까운 방임된 상태라고 판정했고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유양은 어린이집에서 나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했으며 어머니 유씨는 경찰에 고발조치됐으나 연락이 두절돼 기소 중지된 상태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련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거 훈육 차원으로 치부된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연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5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에는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방문 및 최소한 주 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원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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