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어긴 어린이집원장에 첫 과태료

부산 2014. 1. 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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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연락두절 아동 수개월간 보육하면서도 구청에 신고안해

[부산CBS 강동수 기자]

부산시가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부모의 연락 두절로 수개월째 방치된 아동을 보육하면서도 담당 구청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부산 모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최근 과태료 납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피해아동을 맡아 24시간 보육했으나,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두절됐는데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계속 보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8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무 책임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과태료 부과 의미를 설명했다.

현행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과 아동복지법은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에서 퇴소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중이고, 학대행위자인 아동의 친모는 경찰 수사에 따라 기소 중지(수배)됐다고 부산시는 밝혔다.angeld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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