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하라"

글·사진 | 백승목 기자 2014. 1. 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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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 사건' 공판 울산지법 앞 전국서 피해 가족들 모여 시위

7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지법 정문 앞. 계모에 맞아 죽은 울산의 8세 여아 '서현이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이날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족과 친·인척 1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50대 돌보미에게 학대 받은 17개월짜리 남아 '서연이 사건'과 조선족 출신 동거녀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건희 사건', 외조부의 내연녀에게 학대 받아 숨진 '신비 사건', 어린이집에서 숨진 '성민이 사건' 등 서울·강원·인천·울산 등지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족과 친·인척들이다.

아동학대 피해가족들이 7일 울산지법 앞에서 "아동학대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대표 서혜정씨(46·가운데)가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흐느끼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는 살인이다'라는 피켓을 든 채 "아동학대범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소급 적용토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대표 서혜정씨(46)는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자식을 지키지도, 한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자신을 자책하며 삶의 의지를 잃은 가족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라"면서 "학대 미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관련단체인 '하늘로 소풍 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공혜정 대표는 "학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서현이를 치료한 의사와 서현이가 다닌 학교 교사 각각 2명, 학원장 2명 등 신고의무자 8명을 파악해 울산시에 통보했지만, 울산시는 아직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서현이 사건' 2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계모 박씨(40)의 살인 혐의를 놓고 검찰이 제시한 100여개의 증거물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현이를 부검한 부검의와 서현이 친부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내달 12일 열릴 3차 공판에서 부검의와 친부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방청객들은 검사의 증거 설명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꼈다. 한 70대 할머니는 "소름이 끼친다. 재판받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외쳐 법정퇴장 명령을 받기도 했다.

< 글·사진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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