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 흉기로 살해 30대男, 징역13년 확정

김정주 기자 2014. 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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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별거 중이던 아내를 이혼절차를 미끼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감모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던 감씨는 지난 2월 아내의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 뒤 크게 다퉜다.

다음날 아내는 감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며칠 후 감씨는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속여 아내를 불러낸 뒤 결혼생활을 지속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내는 감씨의 요구를 거부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성을 잃은 감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아내의 가슴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1,2심 재판부는 "아내의 불륜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미리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과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가족 간의 윤리를 파괴하고 자녀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남긴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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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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