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없애

오창민 기자 2014. 1.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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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500만원) 적용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다만 지정기부금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의 30% 제한은 적용받는다. 이를 넘어설 땐 최대 5년간 이월공제(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예정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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