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없애
오창민 기자 2014. 1. 3. 21:21
2013년도분 연말정산에서는 종교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500만원) 적용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다만 지정기부금이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소득금액의 30% 제한은 적용받는다. 이를 넘어설 땐 최대 5년간 이월공제(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예정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법원은 왜 ‘민희진 손’ 들어줬나···“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근거있어”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