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2013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종합한도 제외

정재형 기자 2014. 1.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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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서 지정기부금을 소득세 특별공제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2013년 귀속 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기부한 금액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 또는 우리사주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 대상에서 지정기부금이 빠지게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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