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문영일 2014. 1.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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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최근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으로 건강상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 양평군이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양평군의 경우 의정부 남양주권역에 포함되며 시간당 평균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경보메시지 전파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전광판, 마을 홍보방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등산, 축구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및 심폐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세면을 자주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tde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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