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기때 만든 규제 풀려.. 주택시장 봄바람 불까

2014. 1. 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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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동아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호재들이 잇따라 확정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풀리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도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정부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특히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많아 새로 집을 구입할 실수요자들이라면 꼼꼼히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물려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다. 2009년 도입됐지만 적용이 유예됐다.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가 적용된다.

김 위원은 "적용이 유예돼 온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만으로 투자 수요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서울의 강남권에선 다주택자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주거 인프라는 나쁘지 않지만 건물이 낡아 거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분당권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매매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에겐 4%가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앞으로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임대사업자도 청약 허용=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도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민법상 성년이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 제한 폐지=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정부에서 사들이는 '희망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대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안심대출' 판매=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 선보인다.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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