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도로명주소'

김훈기 2014. 1. 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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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갑오년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100년만의 주소체계 전환이라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 새해 시작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궁금증을 안전행정부의 도움을 받아 10문10답으로 알아봤다.

①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도로명주소는 지난 2011년 7월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오고 있다. 2013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했지만 2014년 1월1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②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하다."

③기존 지번은 없어지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 표시에는 계속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도 토지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④동·리 명칭은 없어지나.

"도로명에 기존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나.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⑥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모두 바꿔야 하나.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신분증을 즉시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나 재발급 되는 신분증의 경우 모두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⑦통신·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혼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하다. 참고로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싶으면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전환 신청을 하면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⑧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된다."

⑨도로명은 변경할 수 있나.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⑩해외 특허 등과 관련해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으려면.

"안전행정부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다.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특허청에서도 2014년 1월부터 발급한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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