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소득자 과세구간 1억5000만원으로 조정..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3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총세수효과는 2조1900억원, 내년도 세수효과는 3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안별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의 경우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정부안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8800만원~1억5000원은 35%, 1억5000만원 구간은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표조정 대상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고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추진됐던 종교인 과세는 원칙적인 과세방침만 확인한 채 과세시기, 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정부안은 2주택 50%, 3주택 이상 60%의 세율을 매기던 것에서 수정안은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세율 60% 내년에는 기본세율 6~38%, 2015년 이후에는 기본세율 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부과세율도 1년미만 50%, 1~2년 미만보유 40%에서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1~2년 미만 보유는 토지 40%, 주택 6~38%로 조정된다.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는 한시적 적용기간이 폐지되고 과세를 항구화하기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도 변경된다.
총급여 5500만 이하의 경우 한도 66만원은 정부안대로 확정됐으나 7000만원이하는 63만원에서 63~66만원, 77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50만~63만으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절감 구간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기부금 공제율은 정부안대로 15%를 적용하되 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부녀자 공제 적용대상은 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기가 내년 7월1일이후 거래분 부터로 연기된다.법인세법에서는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와 관련 중소기업은 내년에 한해 10%포인트 추가 과세없이 일반세율 10~22%만 적용하고 2015년부터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지 않도록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조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법인세 1000억원 초과 최저한도세율은 16%에서 17%로 조정했다.
또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정부안보다 인하폭을 1%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키로 한 것에서 대기업은 3%, 중견은 5%, 중소기업은 10%가 적용된다.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의 과세특례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키로 했으며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하이일드펀드 투자에 세제지원을 신설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과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는 합리화를 위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를 적용키로 햇으며 2013년 이전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2014년말까지 특례를 계속 적용해주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부금 불입한도를 분기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완화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은 추가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을 정부안 70%에서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원활한 가업상속이 가능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상향조정된다.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치료외 미용 성형용역 과세범위는 명확화됐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키로 했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Kg당 24원을 적용되며 렌터카 장기대여 기준을 3년내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시 과세키로 했다.
사행행위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카지노의 경우 3500원에서 2014~2015년에는 5250원, 2016년이후에는 6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인지세법에서 1만원 상품권 세액이 비과세에서 50원을 적용키로 했으며 관세법에서는 설탕관세율을 현행대로 기본세율 30%를 적용키로 햇다.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4배 인상한 2000만원 이하를 물릴 수 있게 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은 신설돼 발급규정을 위반한 부정발급의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키로 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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