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현 정부 첫 '부자 증세'

2013. 12. 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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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억대 연봉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억 5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현 정부 들어 첫 '부자 증세'가 시행되는 셈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사람들만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 소득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사람이면 누구나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 만원까지 낮추는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5%의 세율을 적용받던 연 소득 2억 원의 근로자의 경우 세율이 3% 더 오르면서 세금을 150만 원 가량 더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자 증세'로 모두 12만 4천여 명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세금도 약 3천 5백억 원 가량 더 걷힐 전망입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무거운 세율을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됐습니다.

또 과표구간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라 5년간 1조 4천851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한 것은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일단 보류됐습니다.

뉴스Y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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