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5천만 원 넘으면 소득세 최고세율 38%
<앵커>
물론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을 연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바꾸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합의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3억 원이 넘는 소득분입니다.
여야는 이 최고세율 구간을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3만여 명에서 1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연간 3천 2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됩니다.
연봉 2억 원인 고소득자라면, 지금까지는 3억 원에 못 미쳐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바뀐 소득세법에 따르면, 1억 5천만 원을 넘는 5천만 원에 최고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 소득세를 15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여야는 이를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적용을 5년째 유예해 왔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폐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집 2채 이상을 보유한 137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밖에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현행 17만 원에서 18만 8천 원으로 올려, 앞으로 5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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