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초과 최고 소득세율 적용
2013. 12. 31. 03:17
[서울신문]여야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비공개로 열어 소득세율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표 기준은 2억원 초과까지만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과표 기준을 5000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조정했다. 법인세율은 22%를 그대로 유지하되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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