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3. 12. 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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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사전인증하게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인 대규모, 위험도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자세히 정할 계획이며 인증 신청 시에 청소년지도자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대상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 또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도 신고대상에 추가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탁 제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현행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주된 신고 대상자인 임의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참가규모가 적거나 위험 정도가 낮은 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련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전부 또는 주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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