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뉴스 1위 '취득세 영구인하'

2013. 12.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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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이 뽑은 '올해의 부동산 뉴스'취득세 영구인하·전세가 기록적 상승 1·2위

공인중개사 10명 중 6명은 올해의 부동산 뉴스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다.

27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공인중개사 575명을 대상으로 '2013년 부동산 뉴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8.6%인 337명이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라고 응답했다.

이어 2위는 20.0%인 115명이 선택한 '기록적인 전세가 상승'이다.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 조은상 팀장은 "취득세 영구인하는 8·28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팀장은 "정부가 전세가 안정을 위해 8·28대책과 12·3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위는 9.7%인 56명이 선택한 '양도세 한시 면제 실시'다.

양도세 한시 면제는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초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 기준이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조정돼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4위는 3.1%인 18명이 선택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다.

조 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지난 2007년 8월 17일 사업 계획 발표 후 경기침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6년여간 표류하다가 지난 10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며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1차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 무산에 따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5위는 2.3%인 13명이 선택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발표 및 통과'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은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6월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구체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4일 공포됐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내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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