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2013. 12.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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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14년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3월 이내) 및 보수교육(매 2년)을 이수해야 한다.기술원은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2013년 11월28일 고용노동부에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점차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기술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986년부터 승강기 및 위험기계기구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안전검사, 세계 최대 호이스트 제작·설치업체인 일본 KITO社와의 안전관리 MOU 체결, 잠실 제2롯데월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감리 등 종합안전검사 전문기관으로직원의 약 80% 이상이 안전·전기·기계분야 등 전문기술직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강의장을 서울시 구로구에 두어 수도권 교육생들의 교육참여 편의성을 높였다.기술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직무교육위탁사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의: 안전지원팀 서동기 (02-8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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