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서 '즉시발급'
헬스경향 주혜진 기자 2013. 12. 20. 14:3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원24는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다.
그동안 주로 방문·전화로 발급받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민원24를 통해 발급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개인별 납부확인서' '법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24에서 발급하게 됨으로써 공공정보를 적극개방·공뷰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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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다.
<헬스경향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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