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민원24'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김재은 2013. 12.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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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는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개인별 납부확인서, 법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종을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받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733만3647건(11월말 기준)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에 의해서 발급된 건수가 67%인 490만건이나 됐다. 앞으로는 정부 '민원24' 창구를 활용해 방문이나 전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개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받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24'에서 발급하게 돼 정부3.0 정책에 걸맞게 공공정보를 적극개방, 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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