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우편번호 변천사

2013. 12.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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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소체계가 바뀌고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시행된다. 우편번호도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되지만 시행 시기는 2015년 8월부터다. 어쨌든 우편번호가 또 바뀐다. 1970년 7월 1일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지 45년 만이다. 바뀐 횟수로는 1988년과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우편번호가 이렇게 자주 바뀐 까닭이 뭘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편번호 제정 취지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1941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됐으며, 각 나라별로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1970년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 우편번호는 우체국별로 부여한 5자리 숫자 체계였다. 따라서 우편번호와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우체국 100, 서울수색우체국 120-01 식으로 큰 우체국은 3자리, 작은 우체국은 5자리 우편번호가 부여됐다. 전국적으로 1818개의 우편번호가 사용됐다.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의 전자지도 상에서 찾은 경향신문사(빨간 깃발로 표시된 곳) 일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국가기초구역번호 '04518'임을 알 수 있다.

1988년 2월 1일 1차 개정된 우편번호는 우체국별이 아닌 행정구역별 6자리 숫자 체계로 만들어졌다. 앞의 3자리는 발송용 번호로 (1)시·도 지역번호 (2)주민생활권 및 우편물운송지역권 번호 (3)시·군·구의 독립번호를 각각 나타낸다. 뒤의 3자리는 배달구분용 번호로 읍·면·동이나 사서함 번호, 하루 평균 1000통 이상 우편물이 배달되는 개별 대형빌딩 고유번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국을 5675개의 번호로 나누었고, 131개 다량 배달처(대형빌딩이나 아파트 같은)에 별도로 번호가 주어졌다.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우편번호는 6자리 숫자 체계인 점은 이전과 같지만 집배원별로 구분한 것이 다르다. 자동화 장비 보급에 따라 우편물을 읍·면·동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집배원 담당구역과 일치되도록 지번(地番) 및 리(里)로 세분화한 것이다. 앞 3자리는 시·군·구 행정구역 및 집배국, 뒤 3자리는 집배원별 담당구역, 다량 배달처, 사서함 등으로 구분했다. 전국을 2만4617개 구역으로 나누고, 다량 배달처 6491개에 따로 번호를 부여했다.

2015년 본격 시행되는 새 우편번호로는 안전행정부가 공공기관이 관할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하천·철도 등 변하지 않는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해 5자리 번호로 표시한 것이다. 앞의 2자리는 특별시 및 광역시·도, 세 번째 자리는 시·군·구를 나타낸다. 마지막 두 자리는 앞의 구역을 세분해 매긴 일련번호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현행 우편번호 3만1949개보다 2200여개가 많은 3만4140개가 부여됐다. 국가기초구역제도는 통계·우편·소방·치안 등 공공기관의 공통구역 코드로 사용되어 국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새 주소체계에 맞춰 우편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바꾸지 않는 것은 준비작업 때문이다. 우편물 자동화 구분 설비의 성능 개선작업, 전국 집배원의 배달구역 조정 및 숙지훈련, 그리고 시범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런 준비가 빨리 이루어지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이다.

새 우편번호, 즉 도로명주소별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의 전자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도로명주소별 새 우편번호 내역을 금년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새 우편번호 내역은 2014년 말까지 확정 고시하고, 그 뒤 신축 건물이나 택지 개발 등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우편번호 수정고시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 hud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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