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리모델링 사업 세금 강화 안된다"
투기대상 아닌 노후주택 환경개선정부 세부규정 세울때 꼭 고려를
"리모델링은 투자수익을 따지는 투기대상이 아니라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부도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개선을 이유로 세금 규제를 강화해선 안될 것입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법이 통과한 이후 가장 바빠진 사람이 있다. 전학수(52)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이다. 새로운 제도로 리모델링 사업이 정말 활기를 띠게 될지 묻는 조합원과 기자 등의 전화문의가 부쩍 늘었고,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강남구 대치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합 총회 때도 나타나지 않던 분이 사무실에 들러 이제는 정말로 잘 되는 거냐고 하고요. 벌써부터 언제 착공하느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커졌어요."
무엇보다 수도권 60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단지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국회에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제도가 다 완비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3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기준과 안전점검 절차, 각종 부담금 기준 등을 담은 세부적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가 이런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성은 크게 달라진다.
"리모델링 사업에도 정부가 기반시설분담금 등 각종 세금 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사업성이 별로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조합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해야죠."
전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재테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적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비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하는 것인 만큼 세금 규제가 강화돼선 절대 안된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과거 재건축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절대 아닙니다. 녹물이 나오고 냉난방시설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일부 사람이 리모델링도 투기대상으로 여기고 수익성을 따지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전 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가 리모델링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내년 4월 이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 규정에 따라 설계를 다시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등 사업성이 좋다고 알려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다수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원의 의지에 따라 사업 속도가 좌우될 겁니다. 그 전까지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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