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는?

2013. 12. 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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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114가 간추린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내년 4월 말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전환이율의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 주택공급 성년 기준 만 19살

내년부터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살 이상에서 만 19살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살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살 이상에서 만 19살 이상으로 낮아진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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