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
2013. 12. 17. 17:34
소액보증금 방 1개만 적용, 내년 '방 3개 5억원 아파트' 2억6250만원→2억7500만원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방 1개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 방 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대출금에서 차감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 때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해 소액보증금에 방 1개만을 곱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방 수 공제 규제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방 3개짜리 5억원의 아파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주택담보인정비율 60%), 기존에는 방 수를 1.5개 적용해(서울 소액보증금 2500만원) 대출한도 3억원(5억원×60%)에서 3750만원(2500만원×1.5개)을 뺀 2억6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 1개만 적용되기 때문에 2억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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