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드라마 속 동명재단이 제기한 손배소 승소

최보란 기자 2013. 12.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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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보란 기자]

사진제공=SBS

지난 4월 종영한 SBS 드라마 '야왕'에 등장한 '백학재단'과 같은 명칭을 가진 재단이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작사 측의 손을 들었다.

17일 드라마 제작사 베르디미디어 측은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백학재단이 드라마로 인해 재단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이날 "드라마 전체 줄거리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만화를 원작으로 한 허구임이 방송 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일반 시청자들이 원고 재단을 드라마처럼 비리 재단이라고 오인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재단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백학그룹은 영안모자 백성학(70) 회장이 2008년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하지만 드라마에 등장하는 백학재단은 유력 대선후보 정치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돼 비리를 자행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이에 재단 측은 "백학재단을 비리재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 된다"며 명칭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1억 원의 손해보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자들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동명의 사람이나 단체가 존재하는지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보란 기자 r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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