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축소

김병화 기자 2013. 12.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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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 비중이 기존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축소된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도 이뤄진다.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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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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