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 관계없이 재건축 용적률 300% 허용

세종 2013. 12.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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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재건축 조합원,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가능]

전국 어느 곳에서든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주택 건축시 최대 300%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재건축에서도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적률 상한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내에서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도지역 종류 가운데 제3종 아파트 등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개정법은 4·1대책에서 등장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강남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강남 이외 지역에도 재건축 혜택이 적용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도 허용된다.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는다. 142㎡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라면 재건축을 거쳐 85㎡와 57㎡짜리 2가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시기는 사업 후반부로 조정된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때 동의요건을 1/2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했던 규제도 부분 완화한다.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세부기준 중 하나인 비용분석 항목의 비중을 현행 15%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지원업무를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법률은 정부가 4·1 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됐지만 연내 공포돼 즉시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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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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