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상한 인센티브 적용
앞으로 지방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도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률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지방을 비롯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도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도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도 허용한다.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고,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법률은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 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고,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때 필요한 조합원 동의요건도 강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은 4·1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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