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어 도시재생 시장 열린다

2013. 12. 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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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특별위 출범…노후지역 경제·문화 특성 살려 개발

[ 안정락 기자 ]

전국의 노후 도심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구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예산 2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16일 출범시켰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4대 중점 도시재생 기본 방침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앞으로 4년간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곳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곳당 10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경제기반형은 노후 산업단지와 항만 부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도시 경제를 키우는 재생사업이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중심 시가지를 개발해 활기를 불어넣는 형태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 수립비와 사업비로 243억원을 책정했다.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된다. 도시재생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특례로 도시재생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이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도 확정했다. 연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평가와 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사업 구상의 적정성, 지자체의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통과로 노후주택 단지 개·보수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도시재생 시장도 앞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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