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고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청약 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16일 부동산114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는 만큼 주택거래 등 때 주의가 요구된다.
△양도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혜택 종료=지난 4.1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완전 면제됐으나 이 같은 혜택은 이달까지만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내년부터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내년 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 제도 상 성년 기준 만 19세=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통합=현재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모기지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내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매입대상을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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