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약효 '수직상승'

2013. 12. 16. 02: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축 3개층 일반분양으로 건축비 충당 가능..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인기

[서울신문]주택시장에 거래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과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통과되면서 매매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노원구 등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아파트 거래를 증가시키고 가격도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수도권 35개 단지, 2만 2600여 가구는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도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아파트에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이다. 현재는 가구 수 증가 없이 용적률을 늘리는 리모델링만 허용, 수익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따랐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전체 용적률 40% 범위에서 가구당 면적을 넓히거나 동(棟)별로 최대 3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다. 집주인은 집을 넓히고 증가하는 가구를 일반에 분양해 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쌍용건설이 분당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3개 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뮬레이션(표 참조)해 본 결과, 전용면적 85㎡ 아파트 주인은 일반분양과 임대수익만으로 공사비를 댈 수 있다는 답이 나왔다. 이 아파트를 세대분리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늘려 119㎡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확장 공사비를 2억원이라 할 경우 세대분리형 일부를 임대하면 공사비를 대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현 쌍용건설 상무는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라서 85㎡ 이상 아파트를 세대분리형으로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당장 거래가 증가하거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급매로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J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수직증축 허용법안 통과 소식 이후 빨리 팔아달라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오는 것으로 봐서 투자 목적의 구매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자는 "정부가 수직증축 허용 법안을 내놓았을 때 반짝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주춤했는데, 법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사라져 내년 4월부터는 파급 효과가 눈에 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고, 오래된 아파트의 현재 골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아파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 보수·보강 비용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함께 불확실했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재와 같이 2% 취득세를 내게 된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구입을 미뤄 왔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 전세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