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낮추면 뭐하나 문의도 없는데.."

이재윤 기자 2013. 12.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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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검]서울 강남·북 모두 '썰렁'..리모델링 추진단지는 기대감 고조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시장 점검]서울 강남·북 모두 '썰렁'…리모델링 추진단지는 기대감 고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 사진 = 이재윤 기자

 "취득세 영구 인하됐다고 해도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나요.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서울 송파구 잠실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이 임박했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나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관련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서울 송파구 일대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썰렁한 모습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도 "시장은 얼어붙어있다"고 설명했다.

 거래 문의나 호가 상승, 매물 수거 등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얘기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J공인중개소 대표는 "조금이나마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달 3일에도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여러가지로 정보를 전달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고 상담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내 래미안1단지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서울 강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계는 "심각할 정도로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길음뉴타운 래미안1단지 인근 K공인중개소 대표는 "취득세율 인하가 기정사실화돼 있던 터여서 그런지 지난 추석이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매도·매수자 어느 쪽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권도 썰렁했다. 인근 MG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는 "4분기들어 실제 체결된 부동산대출은 10건 미만이고 직접 문의하거나 중개업소를 통한 상담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나 타나나려면 적어도 6개월~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시너지를 낼만한 다른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여기에 이들 법원의 국회 통과를 집주인들이 호재로 판단, 집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수·매도자간 희망가격 차이만 더욱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 L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매도·매수의사가 있었던 고객들에게 확인하며 금액을 조율해봤지만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최소한 몇달간 거래절벽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어진지 20년이 넘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수혜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이처럼 취득세율 영구 인하 효과가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같은 날 국회의 벽을 넘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관련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였다. 관련 단지들도 분위기가 고조된 모습이다.

 준공 20년이 넘은 822가구 규모의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내년 초까지 설계변경을 마치고 빠르면 2015년부터 본격 이주·착공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는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일반분양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평균 1억5000만원대로 예상했던 분담금이 20~30% 가량 줄어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호 대청아파트리모델링조합 사무장은 "앞으로의 일정을 묻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근 중개업소로도 거래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바로 맞닿아 있는 1758가구 규모의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도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지어진지 20년이 넘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수혜지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올 8월28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경우 최대 3개층을 증축하고 최대 15%의 기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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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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