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득세 영구감면 등 37개 법안 처리(종합)

이민우 기자 2013. 12.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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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비롯한 37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장하나·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개회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여야가 오후 2시께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다.

◆ 취득세 영구감면·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감면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이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또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애초 여야 합의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가가치세법 처리는 양당 정책위원장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안(2014년 8%, 2015년 11%)을, 민주당은 일괄 인상안(2014년 11%)을 주장했다.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 "국회 폭력, 피선거권 박탈" 정치쇄신·민생법안도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회의 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거짓·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짓·과장된 표시 혹은 광고를 할 경우 사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쇠고기에만 해당하는 이력관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쇠고기 이력관리법 전부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앞으로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는 반드시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수도권 외 지역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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