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했지만..아직 '산넘어 산'

진경진 기자 2013. 12.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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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전월세 상한제 폐지 등 현안 여전히 합의안돼

[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전월세 상한제 폐지 등 현안 여전히 합의안돼]

 국회가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에 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산넘어 산'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 등에 대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폐지 △계약갱신청구권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법인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 과세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 허용 △주택 미분양 현금청산시기 사업 후반부 연기 등이다.

 시장에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거래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전세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핵심 부동산대책 등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지방세법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임시국회 날짜를 잡은 뒤 다시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여야 지도부가 표면적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빅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30%) 폐지 등 3가지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허용해 최장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세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히려 전셋값 폭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새누리당과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고 조만간 열릴 임시국회 기간 동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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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j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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