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거래절벽 피했지만 단기효과 그칠것"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여야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 8월28일부터 적용…막달효과 기대, 장기효과 '글쎄']
그래픽=강기영 |
여야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8·28대책' 발표이후 집을 매입한 경우에도 인하된 세율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불확실 요인 중 하나였던 취득세 영구인하 문제가 해소되면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다. 근로자 평균소득에 비해 집값이 여전히 비싼데다 가계부채 급증, 주택수요 지방분산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정치권 취득세 영구인하 처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 6억원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인하시점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쟁점이 됐던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 추산)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려 보전키로 했다. 민주당 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인 셈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1% 등으로 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11월 이어 '막달 효과' 기대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은 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동시에 누리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막달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5.1% 증가한 7만1000건을 기록,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연말 '4·1대책'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 일몰을 앞두고 매수세가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달들어 '막달 효과'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물리적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현행법상 취득세는 잔금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 잔금처리까지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면 양도세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박 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로 양도세 혜택까지 노린 매수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에 계약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절벽 해소…장기효과는 '글쎄'
다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가 2~3개월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일시적 인하가 아닌 영구인하여서 소비자 체감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취득세 영구인하로 거래절벽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그동안 집값이 비싸 매입하지 않았던 것인 만큼, 갑자기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도 "주택거래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싼 집값과 가계부채 급증 등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에 계류중인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책불신으로 의사결정을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심리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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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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