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5일 시행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매입임대보다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더 받지만 임대료 결정이나 임대기간은 규제를 받는다. 적용 대상은 임대사업자가 지난 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받아야 한다.
임대 의무기간은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이다. 또 임대 중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에서 세제 감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주택 매입자금으로 수도권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2.7%이다.
다만 인센티브는 관련법안과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
01-3361, 3363)을 한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는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는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린 뒤 그 땅에 임대주택을 지어 세입자에게 세를 놓는 제도다. 초기 주택사업의 40%에 이르는 토지매입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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