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 5일부터 시행

2013. 12. 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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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이 제한되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해준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려준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해 내년 1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 3363)을 한시 운영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건설임대사업 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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