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명 작가 "더 이상은 못참아"

하경헌 기자 2013. 12.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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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못참아 집필 일방해지"종편 등 상대 52억 손해배상 소송

종합편성채널 JTBC 일일극 <더 이상은 못 참아>(이하 더못참) 대본을 쓴 서영명 작가(60·사진)가 "일방적으로 집필 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방송사 JTBC와 제작사 JS픽쳐스를 상대로 5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의 문건영 변호사는 2일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명 작가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JTBC와 JS픽쳐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필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서 작가는 "지난 9월6일 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당시 25회까지 방송이 나갔고, 대본은 32회까지 완성된 상태였다"며 "한 번도 쪽대본을 쓴 적이 없고 원고가 늦다는 평가를 받은 적도 없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원고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해지를 통고하기 전에 이미 여러 명의 작가를 모아 쓰고 있던 드라마 대본을 나도 모르게 공동집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포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내 마지막 대본인 32회에서 원래 주인공 선우용녀가 사망하는 대본을 썼으나 이 역시 선우용녀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수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드라마 작가에게 '슈퍼 갑'인 방송사와 제작사는 항의를 무시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120부작으로 기획된 <더못참>은 황혼 이혼을 소재로 부부 간의 사랑을 고찰하는 내용이다. 백일섭, 선우용녀와 함께 이영은, 김진우, 오영실 등이 출연하고 있으며 2일 86회가 방송됐다. 서 작가는 이 작품 외에도 드라마 <밥줘> <금쪽같은 내 새끼> <있을 때 잘해> 등을 집필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문건영 변호사는 "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드라마 작가가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 원고료에 성과나 명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원고료 수당 그리고 드라마 제작업계에서 신뢰가 실추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향후 저작권료,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더못참>의 제작사 JS픽쳐스의 관계자는 2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25회 방송 중 32회 대본을 완성했다는 주장은 주 5일 방송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2주가 앞선 대본 출고가 아니다. 그동안 대본이 여러 번 늦어 제작사도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특별원고료 금액도 120회 모두를 합했을 때 6억~7억원 수준인데 52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는 것도 당황스럽다. 쪽대본이 없다는 서 작가의 주장 역시 팩스로 대본을 받은 물증을 갖고 있다"며 "공동작가를 서 작가 몰래 고용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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