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상한제 등 '3대 세입자 지원책' 수용 촉구

김종일 기자 2013. 11.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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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민주당은 24일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 TF 공동위원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65주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라며 세입자 보호와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이 정부 측에 가정 먼저 수용할 것을 촉구한 대책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등 전월세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보호 정책이다.

문 위원장은 "언론사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는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보증금을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경우 현재 7500만원인 최우선변제액 상한선을 1억5000만원(주승용 의원)~2억원(민병두 의원)까지 올린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두 번째 대책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투명화를 위해 임대사업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이다. 문 위원장은 "양도세중과폐지 보다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투명화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임대주택 등록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을 정부안(44억원)보다 50억원 증액을 요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세입자용 임대주택 10만호를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민간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예산 499억원도 신규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대책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이다. 문 위원장은 정책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상반기 중 실시할 시스템 구축비용 236억원 증액 요구 외에도 정부가 편성한 월세 보조 사업비가 한 가구당 평균 11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14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1600억원의 신규 증액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2094억원)과 저소득층 월세보조제 확대 시행(40176억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627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보조제도 등은 전월세난에서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거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부 여당은 3대 세입자 지원책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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