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점용 정보마당' 오픈..지자체 정보는 빠져 '반쪽'

허우영 2013. 11.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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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전국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 정보를 총망라한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정식 서비스한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 정보만 담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는 빠져 반쪽 서비스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 허가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2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도로에서 시설 신설, 개축, 변경(제거) 또는 공작물 설치 등 사용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일정액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은 지난 4월 정부3.0 과제로 선정된 후 전문가, 측량설계사, 지방자치단체 점용담당자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든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전국 도로점용 관련 일반, 점용공사, 권리관계, 불법점용, 비용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을 담고 있다.

즉, 기존의 국토관리청을 통해 접수된 도로점용허가 관련 민원 자료 등을 DB로 모아 놓았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민원인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통해 서류작성, 사례검색, 판례 등을 사전에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쉽게도 지자체의 도로점용 관련 정보는 비용부담을 놓고 이견이 생겨 연결이 되지 않아 당분간 국토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서비스로 기존에 1∼2달 걸리던 도로점용 민원이 크게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도로점용을 이해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점용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점용허가 절차기간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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