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전 KT 부사장, 15일자로 퇴사.."법원 판결 받아들여"

조선닷컴 2013. 11.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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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KT의 법정싸움에 휘말렸던 김철수(사진) KT 부사장이 지난 15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KT는 이와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김 전 부사장의 KT 이직은 불가하다며 김 전 부사장과 KT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약정에 기인해 LG유플러스가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할 때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김 전 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KT는 김 전 부사장의 사표 제출과 상관없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LG유플러스가 KT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및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김 전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서 작년 12월까지 전국 영업을 총괄하는 MS(매스서비스) 본부장을 역임하다 올해 3월 퇴직했으며, 이후에는 자문역을 맡고 있었다. 1998년 8월 LG유플러스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영업, 마케팅, 유통 브레인으로 활약했으며, 특히 LG유플러스 영업의 핵심인 직영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 올 9월 경쟁사인 KT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KT로 자리를 이직하면서 LG유플러스의 자문역직은 자동 해지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 사업체에 고용되지 않기로 한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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