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 리모델링시장..내년 200곳 '봇물'

김유경 기자 2013. 1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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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확실시..15년 경과 아파트 대상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18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확실시…15년 경과 아파트 대상]

그래픽=강기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시장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봇물을 이룬다. 수도권만 내년부터 1~2년새 200개단지가 리모델링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8일 오후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 이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바우처 제도를 담은 '주거급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17일 "6월 통과를 기대했다가 어긋나서 리모델링 사업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 지난주 여야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돼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사무처장은 이어 "통상 법률이 통과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갖지만 수직증축 법안의 경우 정부에서 4개월로 단축해주기로 했다"며 "이번주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수도권만 200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조사치만해도 183개 단지 13만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중단했다. 이후 성남시만 10만5000여가구가 증축을 원하고 있고 분당신도시 등을 추가하면 200개 단지가 넘을 것이라는 게 협회의 추산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부담금 경감률은 30%내외에 달한다. 이를테면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기존 부담금은 1억8800만원이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실질부담금은 1억2900만~1억4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 중인 단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30곳 정도로 대부분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에 몰려있다.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강동구 둔촌동 현대2차, 양천구 신정동 쌍용 등이 건축심의 단계에 있어 법안통과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리모델링 시장에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정책 신뢰성 회복과 함께 거래 회복의 신호탄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꺼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이주 등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초 주택법 개정안 형태로 발의됐던 주택바우처 제도도 별도의 '주거급여법'을 새로 제정해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돼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8일 통과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지난 1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야권에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여야 대치가 완화될 계기가 돼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주거급여법 2개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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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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