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 오류'로 부산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 지연

2013. 11. 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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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와 수영구의 법해석 오류 때문에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의 재건축이 최소 7개월 이상 지연되게 됐다.

수영구는 지난 13일 부산시가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철회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난 7월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안을 심의해달라고 부산시에 신청했고 시는 지난 9월 도시계획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는 곧바로 교통문제 등을 제기하며 심의를 보류하고 재건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재건축안을 수정한 뒤 지난 10월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지난 13일 돌연 법규에 어긋난다면서 재건축안 상정을 철회했다.

2009년 2월 6일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안은 주민설명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해야 하는데 주민설명회가 빠진 것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수영구가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 심의, 고시, 주민설명회 순으로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옛 법률을 따른 데다가 시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벌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4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또 시 도시계획위에 재건축안을 재상정하려면 주민설명회에 이어 30일간으로 정해진 공람, 6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수영구의 한 관계자는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이 2007년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본 게 문제였다"면서 "내년 2월까지는 재건축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삼익비치 아파트는 기존 12층 48채에서 40∼61층 14채(공동주택 12채, 상가 2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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