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계획 인가

최광 기자 2013. 11.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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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광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계획을 14일 인가했다.

지난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보루네오 가구는 지난 14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 결의한 결과 회생담보권자의 97.6%, 회생채권자의 84.2%, 주주의 100% 동의로 가결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2014년까지 담보자산 처분계획 등에 따라 전액 변제받는다.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는다. 대주주의 주식은 5:1로 감자하도록 되어 있다.

보루네오가구는 가정용, 사무용 및 주방용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경기 침체에 따른 가구 수요 감소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5월 2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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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광기자 hollim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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