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식당체인 중국산 고춧가루 속아 구입

2013. 11.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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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원산지 사기 업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원산지 사기 업자 징역형 선고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맛집 블로그나 언론에 소개된 식당체인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속아 구입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식당에 납품,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의 범행을 도운 추모(41)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의 식당 19곳에 중국산 고춧가루 4천65㎏을 100% 국산인 것처럼 속여 7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속여 판 중국산 고춧가루 가운데 광주와 인천, 전북의 식당 3곳에 팔린 200㎏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전에 본점을 두고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등에 체인점이 있는 식당에 납품됐다.

이 식당체인은 해산물 요리 맛집으로 블로그나 신문·방송 등에 소개된 곳이다.

최 판사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한 윤씨 등의 범행으로 식당 업주들이 직접적인 금전피해 외에도 고객의 신뢰 저하에 따른 피해도 상당히 봤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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