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기사 '악플러' 벌금 100만 원

2013. 11. 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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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KBS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사고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38살 왕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 씨는 지난해 8월, 촬영을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로 숨진'각시탈'보조출연자에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박광렬 / widepar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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