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허위 문의글"..공정위, 인터넷 의류쇼핑몰 제재

윤종성 2013. 11.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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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피오나· 위프위프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회사 직원들이 1년간 4000개 가까운 허위 상품 문의글과 상품 후기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한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앤피오나(www.annpiona.co.kr)와 위프위프(www.wifwif.co.kr)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순위 정보 사이트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엔피오나와 위프위프는 대전지역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 1, 2위 업체이다. 매출(2012년 기준)은 앤피오나와 위프위프가 각각 95억200만원, 12억4900만원에 달한다.

위프위프는 허위·과장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3651개의 허위 상품 문의글을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했다.

상품에 대한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제목은 '상품문의'이지만, 내용은'zzz','ㅋㅋ'등 의미없는 내용이 태반이었던 것. 허위 문의글을 통해 마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같은 기간동안 이 회사 직원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허위 사용후기를 작성해 쇼핑몰에 등록하는 행태도 보였다. 공정위가 찾아낸 허위 사용후기만 185개에 달했다.

앤피오나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포장인건비 및 검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는 청약철회를 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로, 전상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밖에 두 회사는 화이트 색상 제품류, 액세서리류, 세일상품 등이 전상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다른 사업자들의 동일·유사한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치내용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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