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최고령 사법연수생, 35년만에 무죄
오세범 연수원 43기 자치회장 재심서 누명 벗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고령 사법연수생 오세범(58)씨가 유신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한지 3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오씨는 '14전 15기' 끝에 2011년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2년 동안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연수원 43기 자치회장을 맡아 연수생들의 '맏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2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오씨의 재심에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은 김재명(6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재심 대상 판결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35년 전 나는 '역사가 우리를 무죄로 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며 "오늘 법정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법의 의미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오씨의 연수원 동기 10여명이 나와 재판을 방청했다.
오씨는 판결 선고 직후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씨는 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다산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었던 오씨는 1977년 4월 학내에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 사법처리됐다. 서울구치소 안에서 거듭 구호를 외친 오씨는 추가 기소돼 총 2년 4개월간 수감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9월 구치소에서 구호를 외친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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