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김영주기자 2013. 11. 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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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개방형으로 제한.. 건물주의 무단설치 방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전국 최초로 야외흡연실의 외관과 형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관련한 내부 처리 기준인 '금연 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최근 마련,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흡연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이 금연시설로 지정될 경우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흡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물주가 흡연실 용도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체적인 외관 및 형태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설치기준은 금연건축물 대지 내 또는 옥상에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되, 유리 등 재질을 사용해 개방형(바닥면 기준1.2m상부의 벽체면적 3분의 1 이하)으로 설치할 것, 흡연실 내에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금연홍보 자료를 비치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흡연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도 최소화하는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이 구의 금연정책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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