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 불량 전기 찜질기 리콜

2013. 11.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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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난방용으로 또는 찜질을 하기 위해 전기 찜질기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대부분이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화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리 등 통증 부위에 찜질을 하기 위해 혹은 추운 날씨에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 찜질기,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찜질기 표면의 안전기준 온도는 50도, 하지만 이 제품의 표면온도는 무려 120도를 훌쩍 넘습니다.

팔팔 끓는 물의 온도가 100도, 이보다 훨씬 높으니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화상의 위험은 당연합니다.

또 전기찜질기 내부 열선의 경우 안전기준 온도가 100도지만, 측정 온도는 역시 15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인터뷰:최홍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팀장]

"온도조절장치라고 하는 소자가 임의 변경됐거나 인증 당시와 위치가 변경돼 제대로 열을 감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 찜질기 20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이위로, 기술표준원 연구관]

"뜨거워야 좋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인식과 중간 도매상의 요구에 따라서 제조업자들이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변경해 온도를 상승시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과열로 화상 위험이 높은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리콜 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 전기 찜질기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적극 관리해 불량률을 낮출 방침입니다.

기표원은 전기찜질기 사용자들도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거나 적당한 온도로 맞춰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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